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를 통한 잘못 송금한 돈 회수방법

21년 6월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3년1월1일 이후는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인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이 진행이 되었다면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거부하면 착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이후 예보)에 반환지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