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정리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내놓고 다음과 같은 조건과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4가지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