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로 5년까지 환급가능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5년 안에만 경정청구하면 지난 월세 지출도 가능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낸 월세의 15%나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0만원씩 12개월 냈다면 122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