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뜻과 24년 부터 확대 적용될 사항 요약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만능통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세금 혜택이 늘어나면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4년도 들어 대폭 확대되기도 하는데, 다음으로 ISA 계좌가 가지는 특징과 개편 확대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입니다. 2016년에 도입되었으며, 절세를 통하여 재산형성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 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의무 만기 기간은 3년이며, 연간 2,000만 원, 5년 간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투자한 수익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되면, 각각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운용방식

  • 신탁형: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됩니다.
  • 일임형: 개인이 금융사네 전적으로 투자를 일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에 위임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 투자중개형: 2021년부터 추가된 방식입니다.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자중개형은 기존 펀드(ETF 포함), 파행결합증권(ELS 등),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ISA 계좌의 장단점

장점

◈비과세혜택: 일반형 ISA 계좌는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 ISA 계좌는 400만원까지 투자 수익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 혜택: 분리과세된 수익을 종합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기타 혜택 및 조건: 금융 사업자 간의 계좌 이전이 가능하며, 상품 교제도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 까지 납일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총납입 원금 내에서 가능하지만, 인출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단점

◈의무 가입 기간의 제약: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잃게 되므로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제약: 납입한 원금 내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시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며, 특히 신탁형이나 일임형에서 중도 인출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제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해외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ET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적용 한번만 가능: 비과세 혜택은 총 가입 기간 중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다시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가입 기간과 제약을 수반합니다.

◈낮은 유연성: 다른 투자 옵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장기적인 자금 계획과 재테크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존 ISA 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상품 유형(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중 하나)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면 세재상 불이익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의 특징

ISA 계좌로 투자하는 동안 과세이연에 만기시점(의무가입기간 3년)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따져 과세대상 소득이 확정됩니다. 최종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4년도 개정 될 사항 요약

기존 개정
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4,000만원
총 납입한도 1억원 2억원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500만원
서민형 400만원 1,000만원

 

♦표에서와 같이 한도금이 상향 조정되는 것 외에도 국내주식 및 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의무가입일 3년 이후 발생한 배당소득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9.9%의 세율 적용

♦서민형: 비과세 한도 1,0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9.9%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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