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포스기, POS) 없이 발급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은 단말기, 일명 POS기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 국세청 대표번호를 이용하면 문제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업자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포스기없이 발급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가입 사업체

  1. 소비자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적 과세기간 수입금액 3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2. 소지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3.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영 제공 사업자
  4.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5.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기한

구분 내용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 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과세기간 매출(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되는 해의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사업개시일, 업종 추가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상대업종들 예시

  1. 소매업: 노점상, 자판기 운영업, 복권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세부 업종
  2. 제조업: 과자점, 동정업, 제분업(떡방앗간 표함),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3. 숙박 및 음식점업은 모든 세부 업종이 다 소비자 상대업종에 포함
  4. 기타: 일반유흥주점,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

포스를 대신해서 발급 방법

홈택스를 통한 발급

  1. 홈택스를 통한 발급: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뒤 왼쪽 상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를 클릭 -> 현금영수증 항목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 카테고리에 속한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으로 이동
  2. 현금영수증을 밝브하기 위해서는 거래일자, 자진발급 여부 용도 구분 거래유형, 발급수단번호 총 거래금액 항목을 선택.입력
  3. 거래일자는 발급일 당일이 거래일자로 자동입력 됨
  4. 현금영수증은 다른 날짜 등를 거래일자로 변경해 발급할 수 없고, 오늘 날짜만 가능
  5. 용도 구분은 고객의 용청에 따라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중에서 선택
  6. 거래유형은 한패하는 상품.서비스가 과세상품인지 면세상품인지에 따라 선택하여 체크
  7. 발급수단번호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 고객의 주미증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한가지를 입력
  8. 총 거래금액에는 상품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입력, 판매가격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9. 모든 항목으 선택.입력한 뒤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지만, 발급 내역을 확인하거나, 내용을 수정, 취소하려면 앞선 페이지에 있는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분 조회/취소/정정’ 메뉴를 클릭




손택스를 통한 발급

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앱에 접속한 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국세청 대표전화로

전화를 이용해 발급할 경우 국세청 대표전화(국번없이 126)로 전화, 아래 순서와 같이 다이얼.키패드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126전화 ①번(홈택스 상담)] →[①번 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등록 번호입력] → [비밀번호 입력] → [①번 (현금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