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은 단말기, 일명 POS기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 국세청 대표번호를 이용하면 문제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업자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가입 사업체
- 소비자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적 과세기간 수입금액 3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지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영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기한
구분 | 내용 | |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 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 과세기간 매출(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되는 해의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
사업개시일, 업종 추가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 | ||
법인사업자 | 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소비자상대업종들 예시
- 소매업: 노점상, 자판기 운영업, 복권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세부 업종
- 제조업: 과자점, 동정업, 제분업(떡방앗간 표함),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 숙박 및 음식점업은 모든 세부 업종이 다 소비자 상대업종에 포함
- 기타: 일반유흥주점,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
포스를 대신해서 발급 방법
홈택스를 통한 발급
- 홈택스를 통한 발급: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뒤 왼쪽 상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를 클릭 -> 현금영수증 항목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 카테고리에 속한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으로 이동
- 현금영수증을 밝브하기 위해서는 거래일자, 자진발급 여부 용도 구분 거래유형, 발급수단번호 총 거래금액 항목을 선택.입력
- 거래일자는 발급일 당일이 거래일자로 자동입력 됨
- 현금영수증은 다른 날짜 등를 거래일자로 변경해 발급할 수 없고, 오늘 날짜만 가능
- 용도 구분은 고객의 용청에 따라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중에서 선택
- 거래유형은 한패하는 상품.서비스가 과세상품인지 면세상품인지에 따라 선택하여 체크
- 발급수단번호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 고객의 주미증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한가지를 입력
- 총 거래금액에는 상품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입력, 판매가격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 모든 항목으 선택.입력한 뒤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지만, 발급 내역을 확인하거나, 내용을 수정, 취소하려면 앞선 페이지에 있는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분 조회/취소/정정’ 메뉴를 클릭
손택스를 통한 발급
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앱에 접속한 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국세청 대표전화로
전화를 이용해 발급할 경우 국세청 대표전화(국번없이 126)로 전화, 아래 순서와 같이 다이얼.키패드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126전화 ①번(홈택스 상담)] →[①번 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등록 번호입력] → [비밀번호 입력] → [①번 (현금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