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거래한도 상향, 5월 2일부터

24년 2일 금융당국은 한도체한 계좌의 하루 거래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도계좌란 주부나 학생, 은퇴자 등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입출금 통장입니다. 2016년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8년간 한도에 변화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도제한 계좌 상향 조정

 

상향조정되는 한도제한 금액

인출 구분 종전금액 조정금액
ATM 인출,이체,인터넷 뱅킹 30만 원 100만 원
창구 거래 100만 원 300만 원
인터넷 전문은행 100만 ~ 200만 종전과 동일

 

은행들은 소득 수준과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이체액 등을 감안해 상향 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한도 상향과 기존 한도 유지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종의 한도 제한 계좌에 적용됩니다. 만약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은행에 별도로 신청하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실물서류 절차 간소화

그동안 입출금 통장 개설이나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실물 거류를 직접 갖춰 은행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필요서류 중 일부 누락 시ㅣ 관공서와 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 희망 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직장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제 강화

대포통장 근절 차원에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됩니다.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완화되는 만큼 비례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등으로 축소됩니다.

은행별 상향 날짜

NH농협은행과 하나.부산은행은 다른 은행권과 달리 오는 10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2 금융권의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 상향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이뤄집니다.

참고할만한 글:  신규계좌(통장) 출금제한의 단점과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