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운용하다 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매달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고정된 액수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만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직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미리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지급방식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등의 업체 운영에 쓰이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미리 포괄해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포괄산정임금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임금 산정·지급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매달 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과 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함과 기본급이 높게 책정된 것 처럼 보이는 효과 때문에 많은 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근로계약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유형에 따른 가산수당의 종류
실지로 적용해야할 가산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산수당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무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 법정휴일(주휴일 등)과 약정휴일에 근무 | 8시간이내: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8시간초과: 통상임금 100% 이상 가산 |
근로수당 |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근로수당 기본 지급 및 가산수당 추가 지급 |
가산수당 관련 규정
- 중복지급 : 시간외근무 유형이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도 중복지급(예: 야간시간에 연장근로하는 경우, 휴일에 야간근로하는 경우 등)
- 지급의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수당만 지급
포괄임금계약 시 지켜야 요건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산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에 포함되는 시간외근무 시간, 임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시간외근무보다 더 일했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보다 시간외근무를 덜 했다고 월 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기본급과 여러 수당을 합한 월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확정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에만 정당한 근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
포괄임금에를 잘못 운용하게 되면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하는 임금을 체불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법정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합법적인 요건에 따라 운용을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