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가 이끌 새로운 투자의 변화

토큰증권이 관심을 끄는 것은 단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조각 투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큰 증권과 거기에 따른 조각 투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토큰 증권이란

토큰 증권이란(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비정형 자산(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물,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Token 형태로 발행하게 되는데, 실물, 전자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정의와 요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의 주요 요건은 ①2인 이상의 공동사업 ②금전(재산)투자 ③타인(발행인)의 노력 등 세가지 입니다.

하지만 ‘토큰 증권’ 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전자증권 혹은 실물유가증권을 먼저 발행해야 합니다. 현행 전자증권법상에서는 증권이 장부상 기록 형태로만 이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큰과 1:1로 매칭될 증권을 우선 발행한 뒤 이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 발행과 거래

토큰증권의 발행은 증권사만이 가능합니다. 현행 전자증권법상 토큰 증권 역시 실물증권의 발행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와의 협업을 필수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에는 요건을 충족한 다른 사업자들도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큰 증권 거래를 위해서 장외거래중개업도 인가합니다. 대규모 거래는 한국거래소(KRX) 디지털 증권시장을 개설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수용와 소규모 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개설을 허가 합니다.

◆ 토큰증권의 특징

음악, 영화 등의 저작권,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작게 나누고 전자화된 블록체인 기술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고가 자산의 지분을 쪼개서 조각 투자 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조각 투자의 ‘소유’, 음원 조각 투자의 ‘뮤직카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뱅카우’를 통해서 한우도 지분을  쪼개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를 쓰거나 지분증서를 받아서 거래를 하는데, 앞으론 이것이 증권 형태로 쪼개져 사고팔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 토큰증권시장의 개방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 정도 개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관련 법제화, 정식 제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TO의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게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마무리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증권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조각 투자가 탈중앙화가 되면서 거래가  신속해지고 간편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활성화 될 수 있는 전망이 아주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의결함으로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적은 금액과 소수의 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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