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제도 개선을 통한 가산점 추가와 이율 혜택 확대

현재 청약통장 가점 만점을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 이라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청약통장의 이탈률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위해 제도 개편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산점 혜택 확대

정부는 통장 가입기간(만점 17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미성년자 통장가입 인정기간 확대와  두번째, 창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 합산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이 새 제도는 기존 통장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미성년 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장 가입기간은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인정 받습니다. 통장 가입점수는 기본 2점(1년 미만)에 1년마다 1점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납입한 것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5년으로 확대되면 통장 금과 기간을  14세부터 인정받게 되는 셈입니다.

즉 14세 생일이 되는 날 청약통장을 개설해주면 그때부터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만 19세가 되면 7점(기본 2점+5년)을 확보하게 됩니다. 10년 뒤인 29세가 되면 17점 만점을 채우게 됩니다.

기존 통장 가입자도 혜택을 받습니다. 새 제도 시행 이전까지 성년이 되지 않으면 최대 5점을 인정받습니다. 단 이미 성년이 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법 시행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의 경우에는 미성년 납입 인정기간이 2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 제도도 신설됩니다. 지금은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부부 중 한 사람 통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합니다.

예컨데 남편이 5년(7점)을 가입했고, 아내가 4년(6점) 동안 청약저축을 넣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남편의 청약통장 하나만 인정(최대 7점)받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편의 가입 기간 가점 7점에 아내가 가점 절반인 3점을 합산해 총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 금융세제 혜택

납입 인정 금액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납입기간 2년에 인정금액이 최대 240만원(월 10만원)입니다. 5년으로 늘어나면 인정금액이 600만원(월 10만원X60개월)이 됩니다. 납입금액이 600만원이면 공공분양 특공은 물론 웬만한 민영주택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 중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8%로 0.7% 포인트 인상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작년 11월 0.3% 포인트 인에 이어 , 2.1%에서 0.7% 포인트 추가로 인상하면서, 현 정부 들어 총 1% 포인트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에상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우선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주택을 구입 자금 기금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통장가입 1년 이상 0.1% 포인트, 3년 이상 0.2% 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주는데, 제도 개선 후에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은 0.3% 포인트, 10년 이상 0.4% 포인트, 15년 이상은 0.5% 포인트를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면서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 포인트씩 인상을 하게됩니다. 현재 2.15%~3.0%인 디딤돌대출 금리는 2.45%~3.3%, 버팀목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오릅니다. 다만, 뉴:홈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청잭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도 개편 배경

정부가 이 같은 새로운 제도을 도입한 것을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38만여 명으로 전월대비 4만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입자수는 지난해 6월 2703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청약저축은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은 주택계정 전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그 중 하나가 청약저축입니다. 만약 청약저축 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맺음

청약통장은 아직도 유용한 내집마련 및 재테크 수단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신중을 기하여, 무작정 해지보다는 대체 방안으로 납입 금액을 낮추는 방향를 추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