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장려금까지 받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하고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혜택

월 저축액에는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1일 평균 31만 6천 원)이 포함되며, 3년 만기일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적립하면, 월 41만 6천 원을 저축하는 것이므로 3년 후에는 약 1500만 원 정도가 적립됩니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저축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비를 예상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생계 수급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청년을 대상으로 기에 만 15~39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입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소득이 월 35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 다른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중복지원 불가
  • 타 가구원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관할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 방문 및 상담
  2. 적격여부 통지서 수령
  3. 가가운 은행방문 후 통장 개설

신청기한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8일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