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 2월 26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시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가입요건

Ⅴ 청약통장 가입자
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1차와 달라진 기준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확인 요망

부모님 재산 고려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살고 있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 청년월세 특별지원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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