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3년1월1일 이후는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인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이 진행이 되었다면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거부하면 착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이후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보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합니다.
- 예보는 확보된 수취인의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21년도 7월 6일 이후 방샐한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이었지만, 23년 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착오송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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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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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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