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를 통한 잘못 송금한 돈 회수방법

21년 6월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3년1월1일 이후는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인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이 진행이 되었다면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거부하면 착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이후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보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합니다.
  3. 예보는 확보된 수취인의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21년도 7월 6일 이후 방샐한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이었지만, 23년 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금융회사등
  • 자금이체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받은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 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 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수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을 신청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의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 처분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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