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고 모르면 아까운 지자체 시민사고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

길을 가다가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피치 못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상해보험을 따로 들어놓지 못했더라도 지자체 별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들어 놓은 보험이 있습니다. 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다르게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 강도, 스쿨존 사고 같은 것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합ㄴ디ㅏ.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지난 2020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ㄴ디ㅏ.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모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확인 필요

자연재해난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생겼다면 먼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입이 확인되면 시민안전보험금 청구는 지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통상 3년입니다.

서울시의 보장 범위

  1. 사회재난 사망
  2. 자연재해 사망
  3. 화재.폭발 사망
  4. 대중교통사고 사망
  5. 화재.폭발 후유장해
  6. 대중교통사고 후유장해
  7. 자연재해 후유장해
  8.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부상치료비
  9. 의사상자 상해

끝으로..

지자체 중에는 구(區)별로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와 구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의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지자체 별로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으로 사고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청구 기간도 3년이니 혹시 모르고 지났더라도 그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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