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소기업청)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청이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 전월세 보증금을 위한 대출’을 의미합니다.이 대출은 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 예정이었지만, 1년을 연장하여 24년까지 운영이 연장되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의 조건
기본 조건
-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9~34세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4년 기준)
-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대상 주택 임차 전용 85m²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 지불자(者)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출의 한도 및 금리
- 최대 1억 원,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까지 지원(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까지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 금리: 1.5%
- 1회 연장 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 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기본금리가 적용
-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기존 그대로 1.5%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하여 적용
담보취득
다음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기간
- 최초 2년
-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로 연장 가능(최대 20년 까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제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신청 메뉴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원세 보증금 선택하고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은행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 입금 증빙 서류
- 재직 증명서
- 소득 증명서
- 자산 증명서
- 가족 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복
- 기타 필요서류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혹은 시가 접한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니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유의사항
2024년 12월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