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중기청)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024년 말까지 연장

중기청(중소기업청)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청이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 전월세 보증금을 위한 대출’을 의미합니다.이 대출은 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 예정이었지만, 1년을 연장하여 24년까지 운영이 연장되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중기청 전세대출의 조건

기본 조건

  •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9~34세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4년 기준)
  •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대상 주택 임차 전용 85m²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 지불자(者)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출의 한도 및 금리

  • 최대 1억 원,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까지 지원(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까지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 금리: 1.5%
  • 1회 연장 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 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기본금리가 적용
  •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기존 그대로 1.5%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하여 적용




담보취득

다음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기간

  • 최초 2년
  •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로 연장 가능(최대 20년 까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제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신청 메뉴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원세 보증금 선택하고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은행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 입금 증빙 서류
  • 재직 증명서
  • 소득 증명서
  • 자산 증명서
  • 가족 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복
  • 기타 필요서류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혹은 시가 접한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니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유의사항

2024년 12월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