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아파트 청약의 무순위, 임의 공급, 계약취소주택의 구분 정리

청약 가점이 낮거나 납입인정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주로 아파트 청약으로 줍줍을 노리고 계실텐데요.  먼저 청약 줍줍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청약 공고를 보면 어떤 종류가 있고, 줍줍이 가능한 청약이 무엇인지 다음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트청약 줍줍 무순위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구분 정리

줍줍의 의미

으미는 줍고 줍는 다는 표현일 할합니다. 사실 게임용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부동산 지장 뿐 만아니라 비트코인 등에서도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에서 줍줍이 나오는 경우는 아파트 시세가 형성된 단지의 특별 분양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미 시세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최초의 분양가로(저렴한 시세) 나오게 될 때 ‘선당후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선당후곰’은 ‘일단 청약 넣어서 먼저 당첨이 된 후에 고민은 나중에 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순위청약

무순위 사후접수

정확히 말하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청약 부적격 사유

  • 청약가점 오류
  • 재당첨 제한
  •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 특별공급 횟수 제한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
  • 가점재당첨자가 다시 가점재당첨




즉, 분양은 나름 성공적이었으나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하는 물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비 입주자가 모두 패스한 경우 이기도 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은 대한민국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 지역 어디든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 주택만 무주택자)

규제지역만 재당첨 제한이 걸리고 그 외에는 거의 규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꼭 청약홈에서만 모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규제지역만 의무) 따라서 관심 있는 아파트의 경우 관심고객 등록을 해놓으면 청약홈에 올라오지 않는 무순위 공고로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로또급 줍줍이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계약까지 했으나 공급질서 교란행위(불법 전매 등)적발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이 취소된 당첨자가 어떤 유형으로 청약에 담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공급이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특공)이라면 각 특공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시기가 지난 후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원래 분양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아래 가격에 취득할 수 있어서 ‘줍줍’이 되는 겁니다.

청약자격은 해당 지역 거주 성년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조건 청약홈에서 모집, 접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공급

그냥 미달을 의미합니다. 경쟁이 없어서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청약자격도 사업주체가 정하면 되는데 대부부 대한민국 성년자이면 누구나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처음부터 경쟁이 있었으면 무순위, 없었으면 임의공급입니다. 경쟁이 있었으나(1.2:1 정도) 막상 계약시 포기 등으로 물량이 인기기 없어서 쭉 오래 가면 사실상 임의공급과 다른 점은 없습니다.

임의공급은 청약홈에 자주 올라오고, 6차, 7차 등 임의공급이 표시됩니다.

각 분류 비교표

구분  무순위 사후 임의공급 계약취소 주택
시세차익 약함 없음 높음
자격 전국성년자 전국성년자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 유주택자 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무주택만 가능
청약홈 선택(규제지역은 의무) 선택 의무
쳥약통장 사용 X X X
재당첨제한 적용 미적용(규제지역 적용) 미적용 미적용(규제지역,분상제 적용)
주택 소유자 가능 가능 불가

 

유의 사항

청약에 당첨이 되는 단기간에 자금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다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합니다. 대출 규제로 현금 보유력 높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청약 당첨을 취소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을 받는 경우가 생겨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