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금 혜택 및 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일정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소득공제와 관련된 혜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 세금 혜택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이며,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24년부터는 연간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방식




  •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 시 해당 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체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조건




  •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속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더욱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요(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역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요약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근로수당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총급여가 7,0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이 외에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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