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신혼가구대상입니다.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입니다.
전세자금 신청조건
-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소득, 자산 기준: 연소득 7,500만 원, 순자산액 3억 6,199만원
-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1호당 대출한도: 신혼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 신혼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신혼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 인정소득 산정법
채권보전조치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는 은행이 직접 개인 대 개인으로 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정적으로 받기위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소득 또는 연 1천5백만원 이하 | 4천5백만원 |
1천500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 연소득의 3.5배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의 4배 |
소득별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 1억원 초과~1.5억원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 초과~4천만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4천만 초과~6천만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6천만 초과~7천5백만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대상주택요건
- 임차전용면적 85m²(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지역 100m²)
- 주거용 오피스텔 85m² 이하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2년1개월(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까지)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최장 20년)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체결 후 보즘금의 5% 이상 지급 후 가능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받기
-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은행방문(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갱신했을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월세에서 전세로 전활할 때는 전환일)
상환방법
일시상환 도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택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 까지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