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열람확인서)의 필요성과 구비서류

전입세대확인서는 임차, 매매, 경매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장(현장방문)이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의 필요성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원)는 특정 다가구 주택 내의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입주했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이 문서를 통해 세대주와 세대에 거주하는 동거인들이 언제 그 주소로 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1. 보증금 반환의 안정성 판단: 만약 집이 경매를 통해 팔리게 될 경우 낙찰 금액은 선순위 채권자부터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은 우선 순위가 높은 입주자 순서대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지 않아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2. 금융권 이용 가능성 확인: 금융권에서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이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본인들이 선순위 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입니다.

발급 방법과 구비서류

  다른 서류는 정부24 등의 사이트를 통해 인테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서류는 관할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유자와 그 세대원: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자에 한해서는 대리인이 열람 치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뒷장에 위임자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의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임차인과 그 세대원: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자: 매매 계약서
  • 임대차계약자: 임대차계약서
  • 금융회사: 금융회사 내부 감정평가 의뢰서,(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소속기관의 사원증, 신분증
  • 신용정보업자: 신용조사 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소속기관의 사원증, 신분증,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 인감계 등
  • 경매 참가자: 경매 일시, 해당 물건 지각 나오는 공고문 사본, 대법원 경매 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 집행관: 법원장이 발행한 형황조사명령서, 소속기관 사원증 및 신분증

마무리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 등본과 함께 전입세대확인서 또한 같이 참고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소중한 재산의 큰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의 바람이 불 때 급한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간과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고 꼼꼼함을 기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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