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내놓고 다음과 같은 조건과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4가지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한할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대상
♦위 1~4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신청 임차인은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합니다.
♦위 2, 4번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이중계약, 적버한 권한이없는 임대인과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합니다. (경.공매 특례 없음)
♦위 1,3,4번 항목 요건 충족한 신청 임차인이면서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체권 안분 지원 가능
적용 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하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허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