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정리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내놓고 다음과 같은 조건과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4.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한할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대상

♦위 1~4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신청 임차인은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합니다.

♦위 2, 4번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이중계약, 적버한 권한이없는 임대인과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합니다. (경.공매 특례 없음)

♦위 1,3,4번 항목 요건 충족한 신청 임차인이면서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체권 안분 지원 가능

적용 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하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허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