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착오송금의 횡령죄, 은행거래와 가상자산의 차이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송금인이나 수취인이 계좌번호나 이체금액을 잘못 기재해 발생하는 잘못송금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 하는데, 수취인의 경우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라고 반환을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써버린 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의 처리는 어떨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 횡령죄의 성립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과실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수취인에게 자금이 잘못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착오송금의 사례도 발생하여, 은행 송금과 가상자산의 이동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예금

횡령죄 성립

은행예금의 경우 수취인이 착오로 송금 된 돈을 임의로 써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죄에서의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사용한 사람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특정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입금됐다면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 관례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취인은 착오로 이체된 예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를 그대로 보관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관 의무는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었더라도 성립합니다. 즉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도 수취인은 송금을 위해 잘못 입금된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다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보관의무는 민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이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취인 입장에서 송금인의 실수로 이체된 돈은 부당이익이므로 원래 주인인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서비스

은행 예금의 경우 인터넷 뱅킹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현금을 잘못 송금했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5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착오송금 피해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가상자산

가상자산

횡령죄 성립

가상 자산은 일반적인 착오 송금과 사정이 다릅니다. 사실상 피해 구제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상 자산의 법적 보호장치가 아직 미비한 데다, 특수한 거래환경 역시 착오 송금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원화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은행 거래의 착오송금과 같은 법리로 횡령죄와 반환 지원절차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는 일반 예금에서의 착오 송금을 다루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착오로 송금 받은 가상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형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가상 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가상 자산의 재물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됩니다. 법에서의 재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유체물)를 비롯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물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법원이 재물로 인정하고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임죄의 성립

그렇다면 배임죄는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을 가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의 수취인이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가상자산을 잘못 송금한 사람과 수취인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덧붙여 “원인불명으로 가상 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무단으로 가상 자산을 사용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예금 착오송금 시 횡령죄를 인정한 편례를 적용해 배임죄로 처벌한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범죄로 정해져 있지 않은 행위를 뒤늦게 범죄라며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체자산 횡령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상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맞추어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공백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잘못된 송금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본다는 것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부당이득은 법에 적용을 받건 받지 않건 간에 잘못되 것이며, 이에 따라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기에 제대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를 통한 잘못 송금한 돈 회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