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등급표 및 할증 요인과 환입제도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있어서 23년에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는 관련하여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조항의 추가입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과 함께 전반적인 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증 요인과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처법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기준(일반적)

대인사고 시 점수

  • 사망이나 1급 부상: 4점
  • 2~7급 부상: 3점
  • 8~11급 부상은: 2점
  • 12~14급 부상: 1점
  • 동승자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상해 등급자의 점수로 적용

물적사고 시 점수

  •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를 합산
  • 보험가입시 설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1점
  • 이하라면 0.5점
  • 자차보험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 수리 비용이 발생하면 추가 1점
  •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한 사고당 1점

사고 건수 요율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가대상 기간은 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과거 1년 또는 3년입니다. 즉, 갱신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면, 2022년 9월 30일부터 과거 1년 또는 3년 동안의 사고가 반영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 등급표

먼저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등급제를 알아야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회사는 운전자를 30등급으로 나눠서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이 등급은 매년 갱신되며, 사고가 없으면 등급이 올라가고, 사고가 있으면 등급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의 경우 처음 가입할 때는 11등급으로 시작하고, 1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1등급씩 올라갑니다. 반대로 사고로 보험 처리를 받으면, 사고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1점당 1등급씩 내려 갑니다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등급표를 보면 (개인용 차량 기준) 보험료가 100만원으로 가정하여, 18년 동안 무사고로 29Z(11+18)등급이 되면, 보험료가 32.8%로 할인되어 328,000 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에 잦은 사고로 1Z등급이 되면, 보험료가 183.1%로 할증이 되어 1,831,00원을 내야 합니다.

현대해상등급 할인 할증 적용률
1Z 183.1%
2Z 159.4%
3Z 137.2%
11Z(최초) 81.8%
28Z 36.5%
29Z 32.8%
30P 32.8%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마다 운전자의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등급과 보험료를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고 이력은 보험회사 간에 공유되기 때문에, 보험사를 바꾸더라도 등급이 오지되지 않습니다. 단지 같은 등급이라도 보험사마다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에, 내 등급에 맞는 할증(할인)을 적용하는 보험사로 바꾸는 것은 괜찮은 전략입니다.




나의 할인/할증 등급 조회

보험경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사고 경력, 법규 위반 경력, 운전자 연령, 가입경력 등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보험 할인/할증 요인 조회 바로가기

보험할증요인 자료화면
보험할증요인 자료화면

 

보험금 환입제도

보험금 지급 시 환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환입제도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돌려주면 사고점수를 빼줘서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제도입니다. 환입제도는 최초 갱신시기에만 가능하며, 소액단순사고의 경우 현장 합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보상 금액이 2백 10만원이 나왔고, 할증 기준 금액이 2백만원 초과라면 10만원을 다시 보험회사로 역지급을 하면서 할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은 갱신에 가까워졌을 경우인데, 미리 보험료 견적을 확인하고 할증금액을 비교하여 할증 금액이 환입금 보다 많은 경우 환입하여 할증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보험처리

보험처리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기본 보험료: 보험 가입 시 결정되는 금액으로, 사고 이력과 상관없이 고정된 비용입니다.
  2. 내 등급: 사고 이력에 따라 변하는 등급으로,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져서보험료가 낮아집니다.
  3. 보험사 할증율(할인율): 보험사마다 다른 규정으로, 사고 종류와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거나 내려가는지를 경정합니다.

위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간 내야 할 보험료를 예상하고, 보험처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로 4점을 받게 되면 등급이 4 단계 떨어져 할증이 되고 무사고 할인도 3년 동안 정지됩니다. 즉, 사고가 없어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보험료 격차는 매년 보험료를 7~10만원 인상요인이 생기게 되어 접촉사고의 경우 그 이상의 보상 요인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몇 점 사고인지, 할인 유예기간, 자신의 등급과 보험사 할인(할증)율을 먼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차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
뺑소니, 차량낙하물, 무보험차 등 사고난 경우 정부보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