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9월 30일부터 무료로 가능

많은 서류들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만큼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9월 30일 부터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스팅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의 취지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주는 의미

인감증명서는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지만, 무려 110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다만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만 허용하게 되었다.




시범운영 기간

9월 30일 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감증명서의 역할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역할이 있다.

  • 본인 확인 및 거래의 유효성: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으로, 공공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이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 및 거래의 유효성을 증명한다.
  • 공적인 문서 작성 시 주요한 서류: 개인의 재산권이 관련된 계약이나 거래에서 필요하며, 공적인 문서 작성 시 주요한 서류로 활용된다.




증명서 발급 통계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되었다.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온라인 발급의 용도 제한

일반용 인감증며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일반용 임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증명서 발급 방법

  • 기존의 방문 발급: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신분증이 필요하며, 지문 등으로 2차 인증을 한 뒤 발급한다. 수수료는 600원이다.
  • 대리인 발급: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받을 수도 있다. 위탁하는 사람이 직접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면 되고,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위탁인의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위임장은 작성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새로 작성해야 한다.
  • 인터넷 발급: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온라인 특성 상 본인만 가능하다.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맺음

재산권이나 중요한 서류에 관련된 인감증명서는 기존의 방법대로 방문 발급해야하지만, 그 외의 용도로 온라인 발급의 시행은 무척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생각이 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일부 사라지게 되어 업무의 효율이 무척 좋아지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