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5년 안에만 경정청구하면 지난 월세 지출도 가능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낸 월세의 15%나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0만원씩 12개월 냈다면 122만 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서 제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공제분에 대한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5년 뒤인 오는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낸 월세의 15%나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0만원씩 12개월 냈다면 122만 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서 제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공제분에 대한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5년 뒤인 오는 2028년 5월까지 경정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월세 지출에 대한 공제 역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산의 상황에 적합한 공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1년간 지불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85m2 이하의 월세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이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낸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그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하여 전입신고를하고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를 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조건, 주택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교표
구분 | 세액 공제 | 소득공제 |
신청조건 |
|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급여조건, 주택규모 제한 없음 |
공제율 |
|
1년 동안 지출한 월세의 30%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다른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쳐 계산 |
공제한도 | 연 최대 750만원 | 연 최대 300만원 |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과거 5개년 간의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해 납세자의 착오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메뉴 찾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누르고 공제받지 못한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이어 기본 정보와 납부한 월세액 등을 넣으면 됩니다.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납부 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제출도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월세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 정산 담당자에게 체출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집 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못하였더라고 5년 안에만 경정청구하면 가능합니다.
※ 만약에 다른 가족이 월세를 내주었다면, 계약자의 이름으로 보냈거나 주소가 표기 된 “xx동 xx호” 이런식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이체 확인증에 증빙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현금 영수증을 청구해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세액공제로 월세를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사정상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총급여액이 높은 경우라면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