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세금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세금으로 감당할 현금이 부족할 때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세무 당국에서는 곤란한 상황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여 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부연납제도의 개요
상속세의 금액별 적용 세율 및 누진공제액
먼저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과 누진 공제액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누진공제액은 금액별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 그 아래 적용세율%의 금액을 공제, 빼주는 것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입니다.
상속되는 금액이 10억원이라 했을 때 적용 세율은 40%(30억원 이하)로 10억원X 40%는 4억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30억원 이하는 40%의 누진공제액이 1.6억원이기에 결론적으로 4억원에서 1.6억원을 제외한 2.4억원이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단순하게 2.4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며 매매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이의 자산 중에서 세금을 마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특징
이런 경우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세금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하는데,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하는데, 첫 번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하고, 두 번째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납세보증보험등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연부연납제도의 세부 사항
- 연부연납을 할 경우 먼저 신고기한까지 세금의 1/11을 내고, 나머지 10/11는 1년에 한번 1/11씩 향우 10년간 세금을 낼수 있다.(2억4천의 경우, 2181만8182월을 11번)
-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만 연부연납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나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 신청할 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함
- 연부연납 이자율은 최근 3.5%(24년도)로 결정되었음
- 이자율이 바뀌기 전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았어도 남아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바뀐 이자율 적용
- 연부연납은 증여 시에도 가능하며, 기간은 상속은 10년, 증여는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음
마무리..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현금이 아니면서 현금화 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된 재산의 규모가 클 수록 상속세의 금액 또한 누진제로 인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세법은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고 담보를 제공하면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금전의 감당이 어렵게 된 경우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면 차후에 보다 나은 해결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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