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와 종류, 약속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은 돈을 줄 사람과 받을 사람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 지며,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유가 증권입니다. 외상거래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음으로는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환어음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약속어음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속어음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환어음: 발행인이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으로,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어음입니다.  즉,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발행인-지급인-수취인 간의 3자 계약입니다. 즉, 수표를 받은 사람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지급을 해야할 의무를 가진 곳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어음: 환어음과 달리 다른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소지인 간 2인의 계약이며 발행 초 부터 발행인이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를 집니다. 약속어음은 제3자에 의한 인수 및 인수거절이 불가능하며, 소지인이 발행인 이외의 제3자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환청구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이 불확실해져 만기 전 상환청구를 저지하기 위해 제3자가 어음의 지급을 약속하는 참가인ㅅ, 동일한 어음을 여러 통 발해앟 수 있는 복본 등의 제도도 없습니다. 이렇게 환어음이 가진 상환청구권, 참가인수, 복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로 발행인과 소지인 간 직접적인 금전지급이나 대차에 사용됩니다.

약속어음의 종류

약속어음은 크게 진성(상업)어음과 융통어음, 결질어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진성어음: 상거래 시 대금결제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이라고도 합니다. 진성어음의 대표적 사례로는 대기업이 하청업제로부터 물건을 납품하고 현금 대신 발행한는 어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상거래를 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운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과는 구분이 됩니다. 진성어음을 받은 납품업체는 약정된 기일에 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금순환을 위해 할인을 받아 현금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통어음: 기업이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현실적 거래 없이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보통 만기가 1년 미만으로 기업어음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융통어음을 가지고 종금사에 가면 할인 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대줍니다. 만기에 돈을 갚으면 되고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융통어음의 만기는 통상 3개월로 짧은 편이지만 요즘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보주적으로 운용하면서 1주일 이내 등으로 최단기화 되고 있습니다.

융통어음은 신용 경색기에 발행되는 사례가 많으면 남발되기도 쉽고 부도처리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은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기금융시장은 통한 어음할인을 대부분 융통어음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견질어음: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에 덧붙여 채무.채권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견질어음을 받은 사람은 함부로 이 어음을 할인하거나 배서(수표 소지자가 제3자에 양도하면서 어음용지 뒷면에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양도의 뜻을 밝히는 것)하는 등 유통시킬 수 없으며 이를 막기위해 발행인은 어음의 표면에 ‘견질’이란 표시를 해둡니다.

견질어음은 대금 지불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만일 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는 즉시 견질어음에 날짜를 기입하고 은행에 지불을 청구합니다. 과거에는 관례화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발행이 축소되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은 말그대로 어는 시점에 빚 혹은 외상을 갚기로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그 시점에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증거서류로만 인정될 뿐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음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요, 약속어음에 공증을 는다면 이를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이는 법적 공신력이 부여되어 법원을 통한 소송 청구 과정 절차 없이 바로 채권추심에 돌입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됩니다.

공정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신분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소지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