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의 목적과 특징 5가지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로, 기존의 변동금리나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해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의 목적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전환을 위해 마련한 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에서 단기·변동 금리 또는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대출방식을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 없이, 변동금리보다 안정성이 큰 고정금리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채 상환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특징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은 이자율: 안심전환 대출은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자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상환조건 개선: 이 대출 상품을 통해 고객은 기존 대출의 상환 기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대출 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담보 대출: 안심전환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됩니다.
  4. 복합용도 건축물: 복합용도의 건물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급이 가능합니다.
  5.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 이런 종류의 대출은 주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며, 각 금융기관마다 조건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방식

대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마련됩니다. 2015년 첫 시행 당시 금리는 주택담보 대출 평균 금리인 3.5% 보다 낮은 2%대로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시점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면제 됩니다. 대신 기존에 대출한 은행과 같은 은행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1. 대한민국국민: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2. 신청 나이: 민법상 성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용정보: 연체 등 신용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4.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1억원 이하
  5.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
  6.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은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현재 금리가 높거나 상환 조건이 불리한 대출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설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주택 소유권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존 대출 내역과 신용 이력도 고려됩니다. 또한, 현재 시장 상황과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