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지와 수급절차,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취지

실업으로 이하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합니다.

구분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구직급여: 통상적으로 실업급여하고 말하며, 위로금이난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로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받게 됩니다.
  • 취업촉진 수당:실직자가 보다 빠르게 취업 하도록 상황에 다라 지원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라 하면 주로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입니다.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장급여: 기간이 끝나도 취업이 안되는 상황일 때 연장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훈련, 개별, 특별 연장과 같은 종류로 나뉘고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상병급여: 신고를 하고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회복이나 치료를 받는데 7일 이상 소요되는 질병, 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명서늘 첨부해 상병 지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급조건

실업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여야 합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이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근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난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ㅓ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인정이 안되는 사유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출,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근무일수

근무일수표

고용보험

수급액

실업금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된어야 합니다. 사용주(회사측)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홈페이지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시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채취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