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제한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 거래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에서는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일정 기간 이체나 출금을 제한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한 제도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는 판단과 함께 올해 안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규 계좌(통장) 출금제한
현재 은행에서 신규 계좌 발급 시 인터넷뱅킹의 1일 이체 한도는 30만원, ATM기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제도의 시행 기간도 제각각으로 3개월에서 12개월로 다른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 한도 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이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하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변모되어 버렸습니다. . 금감원은 지난 2012년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를 운영하면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은행권은 2016년 부터 한도계좌를 신설 후 증빙 완료 시에만 한도를 해제하는 형식으로 제도을 운영해왔습니다.
출금제한 한도를 풀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원증, 합격증, 고용계약서 등을 금융권에 제출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재표, 세금계산서, 카드가맹점 가입 및 승인신청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체.출금 제한 해제의 단점
- 출금제한을 풀기위해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다른 증빙서류로 인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거래한도의 비현실적인 적용으로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카드발급 등의 추가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 추진 사안
- 근거마련: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 감안하여,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근거를 마련
- 한도상향: 해외 사례와 경제수준 등 감안,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과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하여 연내 결정할 것
- 가이드라인: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 마련,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
- 시스템 구축: 증빙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 제재강화: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맺음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익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 서비스 접급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금융 범죄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예방 및 근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