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의 감소된 부분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제도는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우기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부가 모두 휴직하면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대상 자격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하이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원수 기준으로는 4,890,000원, 3인 가구원수로는 6,292,000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지난 1월 육아 휴직을 사용해 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을 내달 1일(23년도 9월 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사이트(https://umppa.seoul.go.kr *9월부터 접속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뒤에 월말에 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시 60만원을 먼저 받고, 12개월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방식인데, 12개월 뒤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 사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그 밖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주민센터 안내)
연락처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 사항 연락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재단(☎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