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에 반드시 이용해야 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가족 중에 특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경우, 상속자로는 재산 관계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있는 재산 또는 빚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알아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제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공정보
금융거래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연금
  • (국민연금)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 연금) 가입 유무
  •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물 소유 현황
자동차  자동차 소유 내역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등)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며,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시 구, 읍, 명,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성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조회결과 확인방법

신청인이 신청 당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에는 행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

이 서비스는 재산과 빚을 모두 조회하여 상속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상속인이 재산 상속의 규모를 파악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며, 물려받을 재산보다 대출 등 빚이 많을 경우 상속 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재산 사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분할을 하고, 나중에 상속세 추징이나, 몰랐던 고인의 빚이 드러나게 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으나, 유족들의 현실적인 주변 정리를 위해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속시 대상, 순위,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