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한정승인 이용시 고려할 상속재산 파산제도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피상속인(사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말합니다. 이는 한정승인 시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다음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속재산 파산제도

상속재산의 한정승인과 파산제도 차이점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망자가 남긴 채무와 재산이 함께 있을 경우 재산의 한도 이내에서 재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등으로 대표되는 상속제를 이용할 경우 직접 모든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하며 상속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

상속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고, 변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위험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주관 하에 상속인의 청산부담을 완화시키고 채권자들의 안정적인 채권환수를 동시에 가능해주게 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비교

  •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 상속파산제도는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에 파산신청을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공고하고, 채권신고를 받아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소파산제도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상속파산제도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자격과 기간

신청은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청산 종료 전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됩니다.

신청 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상속포기 심판문 또는 특별상속 한정승인 심판문 등

맺음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1926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한정승인 건수 3600여건 중에서 상속재산파산신청 승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겨우 8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산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2022.12.1 부터 시행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은 상속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상속 채권자들은 공평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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