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인적공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채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게 됩니다. 채무공제는 세금계산에 있어 중요한 공제이다보니, 입증방법이나 범위를 자세히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공제란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입증 방법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 국가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 해당 기관에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에 대한 채무: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채무부담 계약서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공제 가능한 항목
- 임대보증금 : 피상속인이 건물(토지)의소유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
- 보증채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구상권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연대채무: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 연대채무는 두 명 이상의 채무자가 동일한 재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채무자들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
-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지급해야 할 금액도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 은행 대출금: 이 또한 채무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제외 항목
다만, 상속세는 채무를 빼고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채무는 확인해서 제외해야 합니다. 재산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채무 : 국세 미납금, 지방세 미납급,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 사회보험료 미납금 등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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