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장이 안되는 4가지의 경우(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상가권리금 보장받고 회수할 권리가 있고 건물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상가가 불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권리금 보장이 안되는 4가지 경우

상가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권리금은 보통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서 신규임차인으로 부터 받게 되어있습니다. 권리금은 보통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건물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상가권리금 보장 못받는 경우

대규모 점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건물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제1호에는 ‘대규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상가임대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에 입점 해 장사하는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아울러 동법 제2호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권리금의 회수가 불가한 규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입자의 노력으로 상권이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건물 자제가 가진 상징성으로 인해 상권이 갖춰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마차가지로 세입자가 노력하는 것이 아닌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점포의 규모에 따라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실용도

사무실 용도의 시설물도 상가 임대차에 포함됩니다. 법률상 규정된 권리금의 개념은 세입자의 영업 활동으로 많은 손님이 오가며 상권이 형성되는데 기여한 노력과 노하우에 관한 가치를 뜻합니다. 사무실 형태의 시설물은 수익을 내는 업종이라고 해도 손님들이 오가는 수익형태는 아니기에 권리금을 주장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무실 형태의 목적물은 계약이 종료될 때 건물주가 요구할 시 계약 시 상태로 돌려놔야 할 원상복구 의무가 생깁니다.




전통시장은 가능

세입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상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금의 회수가 가능한 상가 임대차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통시장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세입자들은 자유롭게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맺음

영업을 위한 상가 계약에 있어서 권리금은 비용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모르고 계약했다간 그 비용을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권리금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영업장의 형태에 따라,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보장하지 않는 권리금의 요구나 지불은 향후 보전받을 수 없는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약에 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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