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매매,거래 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하였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를 대비하여 들어두는 보험입니다.
부동산권리보험과 보장내용
우리나라 등기소는 실제 권리 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 심사하기 때문에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조된 서류가 접수 당시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등기부 변경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의 특징은 권리관계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록이 되면, 사후 검증이나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부동산권리보험(부동상권원보험)입니다.
다음은 한 보험사의 보장 내용을 예시로 올렸습니다. 목록에 있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이며, 보장은 그 피해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무권대리인(대리 권한이없는)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 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부동산권리보험 가입 대상자
- 매수인: 취득하는 매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저당권자: 매물을 담보하여 금전을 대여하기 때문에 저당을 인지해주는 목적입니다.
- 임차권자: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 때 발생하게 되는 손해와 대항력 확보를 위한 목적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 보험개시 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 제한
-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도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 공적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
부동산권리보험료 예시
구분 |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시(단위: 원) | 일반부동산 등기수수료 | ||
보험료 | 등기수수료 | 계 | ||
일반인 | 15만 | 45만 | 60만대 | 45~70만 |
공제회원 | 15만 | 23만 | 38만대 |
결론
등기의 공신력 부재로 적지 않은 금액이 오는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간간이 발생합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동산권리보험‘입니다. 당장의 보험료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