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계약 이후 일정 기간 이내라면 대출을 해제할 수 있는지 몰라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계약철회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의미와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을 통해 철회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면 대출계약이 철회됩니다. 다만, 철회권 행사 이후에는 해당 대출 정보가 삭제되며, 철회권 행사일까지의 이자 및 부대비용(인지세, 근저당 설정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 조사 수수료)은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 보호제도이므로, 조건 충족 시 적절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의 가능 조건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 대출과 2억원 이하인 담보 대출경우
- 대출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절차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대출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철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철회 신청 시에는 철회 신청서와 함께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철회 신청 후에는 더 이상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철회 신청 전에 이미 지급한 이자나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철회 효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및 해당 은행.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대출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남용방지
대출계약철회권은 한 번에 하나의 대출 건에만 적용되며, 철회 신청 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철회권을 남용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 대상 1년에 2회까지만 허용이되면,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1개월에 1회만 허용이 됩니다.
맺음
대출계약 철회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만약 금융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