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저신용자 ‘소액생계비대출’ 알아보세요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인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금융 상품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정책금융상품조차 이용이 어려워 사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이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대출

대출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을 주관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 9월23일 설립된 기관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단순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한  재기 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신청자에게 채무조정, 복지연계, 쥐업지원, 휴면예금찾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복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출 지원 내용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로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

▲대출금액: 최초 이용 시 최대 50만원, 6개월 간 정상이용한 경우 추가 대출 1회로 최대 100만 원이다.

▲기본 금리: 연 15.9%이지만 간단한 금융교육 이수 이 0.5% 감면받을 수 있고, 성실 상환 시 6개월 마다 금리가 3% 인하, 최저 연 9.4% 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대출실적

소액생계비대출 지난 3월27일 출시되었는데 그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 해당기간에만 총 2만5399명이 몰렸다

해당 상품의 대출금액은 총143억30000만원으로 지난 4월 26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집계했다.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조기 재원 소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보다 폭넓은 재원을 마련해 연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예약

상담예약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비서류

상담을 받기 전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더 바른 대출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예금주 신분증 사본, 예금주 통장 사본 등이며, 상담과정에서 이 외 추가적이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로 국번없이 1397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승인 여부는 상담 과정에서 결정되며, 사행성 위험, 상환 의지 부족 등의 사유가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맺음

적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여기저기 구하다가 쉽게 발길을 옮기는 곳이 사채이다. 하지만 고금리의 사채는 빠른 시간에 원금을 넘어선 이자로 빠져 나오기 쉽지 않은 경우를 많이 알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시작되고 대기 인원이 2만 5천여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한 이들이 많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이 제도가 재원을 더욱 쉽게 마련하고, 정착이 되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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