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예적금으로 받는 이자는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으로 구분이 되며, 기업으로 부터 배당을 받게 되면 말그대로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두 원천징수라는 미리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있어 소득에서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구분과 세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율

배당소득

이자소득 종류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각종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유사이자,
  •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종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의재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다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국내국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유사배당,
  • 파행금융상품배당 등이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공통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금융소득은 실제 소요된 경비가 입증되더라도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인 것과 다릅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납부 함)하어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 또는 개인이 받은 이자소득)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제 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치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4%
  •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45%(cf.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그융자산 이자소득:90%)
  • 그 밖의 이자소득: 14%( 은행 예금 이자, 펀드 수익 등)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
  •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45%(cf.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그융자산 이자소득:90%)
  • 그 밖의 배당소득

cf. 외국소득세액 납부한 경우의 원처징수시 국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고, 외국소득세액이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원천징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