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해결 기준-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 사용된 금액 등..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매스컴을 통해 소개된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는 신용카드 분실 시 카드 부정 사용에 관해 주인의 과실이 있다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 외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해결 기준

1. 분실 사용된 카드는 주인도 부담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미시건 상태 보관, 제3자 카드 보관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짐

이 분쟁 내용으로는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의 만기 환급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환급받아 피해구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결과는, “해당 상품을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이 상품설명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가입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예시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3. 기타 금감원의 기준

  • 변호사 비용 지출 시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합니다. 즉, 법률비용보험은 실제 변호사 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됨을 유의해야합니다.
  • 고등학고 졸업 전 취업한 경우, 직업 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대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통지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관련 분쟁 해결기준으로는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가족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맺으며

금감원이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명하게 실천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약관 또는 계약 사항이 있으며, 대부분 자필로 서명하게 되어 있기에 내 생각으로만 또는 구두로 하는 설명만 믿고 계약한다는 것은 그 만큼 손해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꼼꼼하고 현명하게 따질 줄 아는 소비가가 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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