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선정기준 및 신청기한 요약

근로장려듬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되며, 근로를 자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선정기준 및 신청기한 요약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별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선정기준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오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손( 예: 부모)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과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신청 제외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신청 기한

  • 정 기  분 신청: 5월1일 ~5월31일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1일~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3월 15일
  •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도 의제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신청을 할 경우 100%가 6월말에 지급이 되고, 6월에서 11월에 신청을 하시면 10월말에서 다음해인 1월말에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9월에 신청을 하면 35%가 12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3월 신청은 하반기 신청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5월 정기신청은 소득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앱,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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