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와 카드 그리고 주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경차 소유자들을 위한 제도로, 경차 보급을 권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정 비율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경차 소유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개요

23년 올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유류비 결제 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 할인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휘발류,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161원이 환급됩니다. 연회비 및 전월 실적조건이 없으며, 연간 최대 환급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환급대상 경차의 기준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길이 3.6m, 너비 1.6 m,  높이 2.0m 이하로 중고차든 수입경차등 구분없이 혜택이 가능합니다.

1가구 1차량이 지원되며,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경형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X O
경형 승용차 1대 X O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습용차 1대 O 2대 모두 지원

 

경차카드 발급

제외대상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 경형 화물차는 발급 불가(화물차 유류지원을 따로 신청 가능)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와 동시에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카드신청과 환급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카드 회사 중 한 곳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하나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 자격을 검토하고 승인이 되면 카드 회사에서 신청자에게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합니다. 신청은 카드 회사의 웹사이트나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환급카드 예시

부정사용 주의사항

경차 소유자들은 유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환급 카드로 구매한 연료를 반드시 환급 대상인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 카드가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된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환급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연간 기준으로 적용되며, 신청 기간과는 상관없이 연말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한 경우 환급 혜택은 12월 까지만 적용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연말에 소멸됩니다.

최대 1회 6만원, 1일 12 만원까지 혜택, 1회 48L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차 혜택

  • 고속도로 톨게이트 50% 할인
  • 종합보험료 10% 할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맺음

2023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차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차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급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