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뜻과 요건 및 확인방법 정리

사업자를 내면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물어봅니다. 대부분 처음 사업을 하면 간이과세자로 내는게 유리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고, 매출이 작으니 세금계산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간이로 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요건과 확인방법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견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매출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매입비용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10%입니다.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뺀 금액을 세금으로 냅니다. 반면 간이사업자의 경우 1.5%~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 규모가 4,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규사업자로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자

세무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성명
  • 매출액, 세율, 부가가치세액
  • 납부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 구매시 부가세 10%를 부담해야합니다. 다, 현재 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도 일반과세자와 달리 0.5%밖에 공제 받지 못합니다.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역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 사업자 중에서 일부 영수증 발급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업체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 영수증 발급 업종에 속한 업체들 뿐인데요.

다만 영수증 발급 업종에 속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 등은 매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간이과세자 확인 방법

  1.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우측 하단쪽에 사업자상태 메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메뉴로 접속합니다.
  3.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메뉴에서 등록번호만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조회 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간이 과세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자신의 사업형태와 맞는 세무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